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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인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신청일 기준 1달(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변동된 소득수준 반영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4.1.1~ ‘14.12.31일까지 적용
- * 7인과 8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7인가구 및 8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755천원 | 172,378 | 192,218 | 175,587 |
| 3인 | 6,422천원 | 195,047 | 216,117 | 200,021 |
| 4인 | 7,254천원 | 218,647 | 238,939 | 226,482 |
| 5인 | 7,562천원 | 226,482 | 246,237 | 235,069 |
| 6인 | 7,870천원 | 244,086 | 263,557 | 254,678 |
| 7인 | 8,179천원 | 254,678 | 274,177 | 267,342 |
| 8인 | 8,487천원 | 254,678 | 274,177 |
267,342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체외 수정 시술비
-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00만원 범위내 지원
-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자수급자는 300만원)범위내 3회 지원
-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
* 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용절차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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