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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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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인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신청일 기준 1달(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변동된 소득수준 반영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755천원 172,378 192,218 175,587
    3인 6,422천원 195,047 216,117 200,021
    4인 7,254천원 218,647 238,939 226,482
    5인 7,562천원 226,482 246,237 235,069
    6인 7,870천원 244,086 263,557 254,678
    7인 8,179천원 254,678 274,177 267,342
    8인 8,487천원 254,678 274,177

    267,34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4.1.1~ ‘14.12.31일까지 적용
    • * 7인과 8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7인가구 및 8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체외 수정 시술비
  • -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자수급자는 300만원)범위내 3회 지원

    -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

    * 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

  •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0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용절차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내용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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