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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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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자가 원하는 점포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계약당사자로 직접 임차하여, 지원자에게 대여
  •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전세보장보험 가입, 이행 (지급) 보증보험의 가입, 선수금 납입 등 필요
  • 점포임대보증금에 한하여 지원, 기타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

 

지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 월 18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여성가장 :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의 경우 또는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단 미혼여성일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부양가족 : 25세 미만의 자녀(형제자매),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단, 25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수료자일 경우 가점(5점) 부여

 

지원기간

  • 2년 (단,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지원제외대상

  •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 설정 (건물가액의 40% 이상)되어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자금회수가곤란한 경우
  • 임대건물주가 해당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제출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9, 10 등급일 경우 등
    * 간이주점업(호프, 소주방, 민속주점 등) 유흥업,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사치성·향락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소득증명서류 1부(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 재산증명서류(전·월세 계약서, 재산세납입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등)
  • 부양가족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1부)
  • 임대건물 확인서류(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점포임대차계약인수질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증명원, 도시계획확인서 각 1부 등)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통보서"
  • 기타 요청 서류(장애인등록증, 모부자확인서, 진단서 등)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 심사 → 자금지원 → 채권확보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 (대표전화 : 02-369-0900)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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