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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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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3.0%의 저렴한 금리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
  •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극대화
사업내용
  •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 지원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지원)
  • 지원금리 :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채권확보
    • 전세권 설정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설정(건물가액의 50%이상)되어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자금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불가

    •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 가입금액 1,000만원 이내 신용보증
    • 선수금 납입 : 전세 300만원, 월세 500만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5개 지회로 문의
  • 제출서류(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소득증명서류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상의 내역 정보 수록

    • 부양가족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타당성 분석서류
      1. - 창업사업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 통보서 1부(해당지역 소상공인진흥원)
      2. - 상권분석자료 1부 (http://sg.seda.or.kr/dragon/sbdc.jsp?sToken)
    •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 기타
  • 선정기준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자료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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