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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충전기, 유아동복 등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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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직류전원장치), 유아동복, 유아용삼륜차 등 29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

 

리콜조치된 29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직류전원장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조사를 대폭 확대* 하여 실시한 결과 19 제품이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의 위험성이 높아 리콜명령 처분과 동시에 인증취소됨

 

* 직류전원장치 조사건수 : (‘11’13년 평균)39(’14)87(223%)

 

- 해당 제품들은 전류퓨즈, 트랜스포머(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표원 관계자는 이와같이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리콜명령 및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유아동복 3개 제품은 단추나 인조가죽벨트에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이상 초과되거나, 옷감에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유아복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많은 장식용 작은 부품으로 인하여 유아가 입에 넣을시 목에 걸려 질식 등을 초래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유아용삼륜차 2개 제품은 주행시 전도로 인해 신체 상해 위험성이 있거나, 삼륜차 안장 부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하여 검출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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