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보는 6.4 지방선거 -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6월 4일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포그래픽 자료를 통해 새롭게 바뀐 투표 제도에 대해 알아 봅니다. 유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 1탄.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 투표기간(시간): 5.30(금)~5.31(토) (오전 6시~오후6시)
- 투표장소: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관내선거인 - 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 - 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 주의하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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