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
창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벤처·창업기업 현장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2014년 창업인턴제』참가자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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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창업 전 벤처·창업기업의 인턴근무기회 제공으로 현장경험을 통해 경영·마케팅 등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창업성공률 및 생존율을 제고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학부 4학기 이상 수료) 및 미취업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으로 ① 창업의지가 있고, ② 구체적 창업계획이 있는 자
◦ (참여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예비창업자*
* 사업 신청일 이전 사업장을 폐업 했을 경우 신청가능
◦ (선발규모) 70명 내외
◦ (지원내용) 인턴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최대80만원)하고, 실제창업으로 연결 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최대1억원)을 조건부지원
◦ (인턴기간) 선발된 인턴은 1년 근무가 기본*이며, 고용기업(인턴연수 시행기업)과 인턴의 합의 하에 추가 1년 연장 가능
* 기본근무기간(1년) 중 70% 이상(약 8개월) 성실 수료 시 인턴수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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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 기본요건
◦ (신청자격)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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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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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2·3년제 |
▪학부 3학기 이상 수료자(’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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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학부 4학기 이상 수료자(’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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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대학원(일반·전문·특수) 재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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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미취업 졸업생(’13년 2월 졸업생까지 포함) | |
*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생 자격 요건 충족 후 중퇴 한지 1년 이내의 자는 신청가능
◦ (필수요건) 최소 8개월~1년 이상 창업기업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
* 휴학요건 및 제한은 각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전 필히 확인 후 신청
□ 제한요건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로 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 협약 완료 후 신청했을 경우 창업지원금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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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인턴근무 후 창업 시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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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내 |
▪ 평가결과 확정된 창업지원금을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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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확정된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인턴 근무 후 창업 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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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신청․접수기간 : 2014. 8. 7(목) ~ 2014. 8. 14(목), 16:00
*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사업관리시스템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제출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업로드 완료분에 한함)
< 주요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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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넷 접속 ▸ 개인회원가입 ▸ 로그인 ▸ 창업교육▸창업인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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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업로드◂기본정보․참여신청서 입력◂사업신청◂인턴연수기업확인 |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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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① 사업계획서 |
② 재학/졸업(예정)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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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자격증 사본 |
▪ 경력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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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사항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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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사항 증빙서류 : 붙임 1.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 세부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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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 평가 및 선정방법 : 요건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 등 총 3단계로 각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
◦ (요건검토) 신청자 기본요건 및 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서면평가 대상자로 추천
◦ (서면평가) 인턴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역량, 인턴근무 및 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정인원의 2배수 추천
◦ (대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 및 지원필요성, 추진역량 등을 평가하고, 인턴연수시행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선정*
* 사전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업-인턴간 매칭에 성공했을 경우 최종 선정
□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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