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창업지원, 2014년 창업인턴제 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

반응형

 

 

 

 

2014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

 

 

 

창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벤처·창업기업 현장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2014년 창업인턴제』참가자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창업 전 벤처·창업기업의 인턴근무기회 제공으로 현장경험을 통해 경영·마케팅 등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창업성공률 및 생존율을 제고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학부 4학기 이상 수료) 및 미취업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으로 ① 창업의지가 있고, ② 구체적 창업계획이 있는 자

(참여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예비창업자*

* 사업 신청일 이전 사업장을 폐업 했을 경우 신청가능

(선발규모) 70명 내외

(지원내용) 인턴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최대80만원)하고, 실제창업으로 연결 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최대1억원)을 조건부지원

(인턴기간) 선발된 인턴은 1년 근무가 기본*이며, 고용기업(인턴연수 시행기업)과 인턴의 합의 하에 추가 1년 연장 가능

* 기본근무기간(1년) 중 70% 이상(약 8개월) 성실 수료 시 인턴수료로 인정

 

 

2

신청요건

 

기본요건

(신청자격)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

구 분

자격 요건

대학생

2·3년제

▪학부 3학기 이상 수료자(’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

4년제

▪학부 4학기 이상 수료자(’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

대학원생

▪대학원(일반·전문·특수)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미취업 졸업생(’13년 2월 졸업생까지 포함)

 

 

 

 

 

 

 

 

 

 

*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생 자격 요건 충족 후 중퇴 한지 1년 이내의 자는 신청가능

(필수요건) 최소 8개월~1년 이상 창업기업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

* 휴학요건 및 제한은 각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전 필히 확인 후 신청

 

제한요건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 협약 완료 후 신청했을 경우 창업지원금 지원조건 >

지원금액

인턴근무 후 창업 시 지원조건

1천만원 이내

평가결과 확정된 창업지원금을 전액지원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확정된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인턴 근무 후 창업 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참여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서 제출

 

신청․접수기간 : 2014. 8. 7(목) ~ 2014. 8. 14(목), 16:00

*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사업관리시스템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제출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업로드 완료분에 한함)

 

< 주요 신청절차 >

◈ 창업넷 접속 ▸ 개인회원가입 ▸ 로그인 ▸ 창업교육▸창업인턴제

 

제출서류 업로드◂기본정보․참여신청서 입력◂사업신청◂인턴연수기업확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관련 서류 일체

필수제출

사업계획서

② 재학/졸업(예정) 증명서

해당자

▪ 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

▪ 평가사항 증빙서류

 

 

 

 

 

 

 

 

* 평가사항 증빙서류 : 붙임 1.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 세부내역 참조

 

 

4

평가 및 선정

 

평가 및 선정방법 : 요건검토→서면평가→발표평가 등 총 3단계 각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

(요건검토) 신청자 기본요건 및 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서면평가 대상자로 추천

(서면평가) 인턴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역량, 인턴근무 및 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정인원의 2배수 추천

(대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 및 지원필요성, 추진역량 등을 평가하고, 인턴연수시행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선정*

* 사전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업-인턴간 매칭에 성공했을 경우 최종 선정

 

 

평가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