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년 직원(일반직) 채용 공고
| 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
| 채용분야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근무지 | 서울특별시 | |||
| 채용인원 | 17 | |||
| 우대조건 |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인턴, 국가유공자(건강증진사업일반 분야에 한함), 개발원 기간제(보조원 포함) 6개월 이상 경력자 | |||
| 공고기간 | 18.06.15 ~ 18.06.29 | |||
| 제목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년 직원(일반직) 채용 공고 | |||
| 응시자격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자격기준)>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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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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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배수) 10배수, (평가방법) 교육, 자격,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평가(100점 만점) 2차 필기전형 : (배수) 5배수, (평가방법) 직업성격 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만점), 2차 면접전형 : (배수) 해당없음, (평가방법) 지원 분야 전문성, 조직적합성 등 평가(100점 만점) 4차 결격여부 심사 : (배수) 해당없음, (평가방법) 채용예정자 지원 자격 요건 충족(적/부), 비위면직여부 조회(적/부) * 각전형별 가점은 별도 적용 * 수습 임용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보수는 100% 지급) -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최종 신분 결정 ※ 수습기간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개발원 내부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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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1조의3」에 따라 운영,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5 또는 10점 부여) * 가점부여 : "건강증진사업 일반" 채용부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전형단계별 5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전형 3점 부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일(’14.7.29.) 이후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 * 보조원 경력자도 포함하되, 가점적용 경력은 가장 유리한 계약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1) 우대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2) 가산점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 |||
첨부파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년_직원(일반직)_채용_공고.hwp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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