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청소년 근로보호 민간보조사업 공모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2015년도 청소년 근로보호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할 역량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공모합니다.
가. 신청자격 : 청소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나. 신청기간 : 1. 6. (화) ~ 1. 16. (금)
다.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5년도 청소년 근로보호 민간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말
❍ 소요예산 : 금일억사천오백만원정(₩145,000,000)
❍ 추진배경
- 최근 청소년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처우와 안전사고 빈발
* ’13년 말 현재 청소년(15~19세) 인구 335만명 중 24만명(7.2%) 취업
* 주요 부당처우 사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년 청소년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부당행위 종류 |
비중 |
부당행위 종류 |
비중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79.2% |
초과수당 못받은 경우 |
15.6% |
|
불이익 경험(성추행, 폭언) |
10.5% |
임금체불 |
12.6% |
-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전아르바이트 업소 발굴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복잡한 노동관련 구제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필요
❍ 기본방향
-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 및 ‘청소년 행복일터 발굴 캠페인‘
취업지원(진로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지원, 면접동행 및 사업장 안전체크, 피해구제 노동관서 신고지원 등 밀착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서비스 제공
청소년 행복일터 발굴 캠페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청소년근로관련 법규 준수 의지 있는 사업장의 캠페인 참여를 통한 청소년 안전근로환경 조성
❍ 부가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선발 및 교육실시
-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상담․교육 실시
- 청소년 근로보호 업무 매뉴얼 수정․보완
- 청소년 근로보호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홍보
2. 신청자격
❍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중앙부처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 가능, 단 컨소시엄에 따른 단체 간 역할 및 협력방안 별도 제출
3. 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상기의 사업내용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지 등 사업계획서 평가
➲ (공통 필수사항) 사업추진 성과지표 제시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 체계 수립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포함)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명서 등 첨부
※【붙임2】사업신청서 서식 참조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1. 6.(화) ~ 2015. 1. 16.(금)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1호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신청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됨.
6. 선정심사 및 통보
❍ 국고보조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 심사 후 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발표 : 2015. 1. 23(금) 예정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지
7. 사업 선정시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민․사회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사업기간 중 중간평가 및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 부 또는 우리 부에서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간실적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 정산ㆍ확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및 정산 완료된 보조사업 중 사업종료 후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청렴이행각서 제출)
❍ 공모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02-2100-62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50105_2015년도_청소년_근로보호_민간보조사업_공모.hwp
자료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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