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장점과 채무의 탕감
생활을 하다가 빚이 있으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에,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채무가 있으나 변재능력이 없어서 개인파산제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개인파산의 장점 및
채무(빚)의 탕감과 관련 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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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대출이나 보증 및 사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즉, 현제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개인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되며,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
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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