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말 시작
참여 희망 의료기관 등 대상…“2차 의정협의 과제 이행 논의 재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돼 복지부 주관으로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송파)·강원·충남·경북·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이달말부터 시작한다.
이어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또 기존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약 1200명의 환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의 지원과 함께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기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함에 따라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044-202-2427/2425
문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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