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안내

trueness 2014. 5.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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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안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용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대상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연간급여(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연간급여(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4,000만윈이하

 

지원내용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호당 1억원이내에서 연 5.2%금리로 20년 분할상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 70% 범위내)에서 연 4.0%금리로 2년이내 일시상환(3회연장, 최장 8년가능)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5,6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3,5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2,800 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에서 연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등에서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주택의 담보평가된 금액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금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

 

신청방법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

  •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신청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이용절차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결혼예정자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ㆍ청첩장 첨부 (대출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함)

 

 

제출서류

  • 구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 결혼예정자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ㆍ청첩장 첨부 (대출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함)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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